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을 책임 질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아주 중요한 선거다.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는 금품의 유혹을 떨치고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누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문제다.
연일 신문지상에는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개입 문제가 보도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모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으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은 관권선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이제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던 시기는 지나갔다고 본다.
이제는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을 기대하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해 때문에 조직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어떤 행태의 선거개입행위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법·제도적 강화,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공무원 조직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의 감시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과거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을 개정하여 매우 강한 벌칙을 신설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선거일후 10년으로 확대됐다.
선거가 끝났다고 또는 줄을 섰던 그 단체장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과거 잘못이 묻혀지지 않을 뿐더러 10년 동안 언제든지 들추어져서 처벌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선거범죄 척결을 위한 공무원 조직문화가 개선 분위기 조성 및 조직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선거범죄의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선관위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 시고자에 대해 최소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때문에 공무원이 얼마나 신고를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조차도 모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척결을 위해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 의한 감시자 역할도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로 인한 시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연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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