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6일 풍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동 봉현농공단지 협의회장을 비롯한 풍기지역 4개 인삼시장 회장, 영주시 의회 박찬훈 부의장, 정태호 지역개발국장, 주정례 풍기읍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박흥복 영주시 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오ㆍ폐수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 제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회와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박이우기자
plw@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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