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는, 지난 26일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가로채 달아난 모 헬스클럽 업주 이 모씨(43)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 모 헬스클럽 업주 이 모씨는 지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을 빌려 헬스클럽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이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헬스클럽회원 145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유명 헬스클럽인 M모씨와 체인가맹을 맺지 않았음에도 체인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4만원에서 54만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변제토록 중재를 시도했으나, 건물주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으로 써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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