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25일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농ㆍ축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FTA로 인한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7일 열린 영양군의회에서 제정됐다.
최저 생산비 보전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작물은 한 품목당 1000㎡ 이상 재배, 한우는 2마리 이상 사육하며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가이다.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해 매년 상반기 중 영양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농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운용기금은 2018년까지 10 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정락 농정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양=임범규기자
ibg@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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