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6·4지방선거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대변인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 유모(59)씨와 전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직원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미디어팀 직원 5명, 시장 비서실 직원 2명, 대변인실 보도총괄팀 직원 1명, 전 대변인실 기획홍보팀 직원 1명,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직원 1명 등 10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언론사 기자나 용역업체를 통해 네이버, 다음에 올라간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속칭 `밀어내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445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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