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천심사 2차 심사를 열어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전원 개별 면접 심사를 가졌다. 신청자들의 출마 동기, 득표 전략, 지역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등을 듣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검증과 함께 범죄 이력이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는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는 만큼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세부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선거관련 범죄, 현직 재직시 도덕성 문제 등은 엄격하게 적용했다. 면접심사는 광역의원후보 26일, 기초단체장후보 27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토대로 1차 부적격자를 배제한 채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압축후보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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