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9 장난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9 장난전화는 소중한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화추적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알 수 있다.
영주=박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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