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권무현)는 지난 20일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및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영주소방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영주=박이우기자 plwoo2@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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