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한데 이어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ㆍ형사처벌에 이르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100~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데,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이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제보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붙임 서식에 따라 하면 되는데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한편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신속히 진행된다.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신고처는 • 전화 1899-7675 • 전자메일 leehh@mcst.go.kr • 우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체육정책과) • 팩스 (044) 203-348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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