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헌법 제36조 제3항인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복지환경위의 안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흡연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680여억 원을 지출하는 데 따라 포항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창ㆍ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처하고자, 우창동은 1개의 통과 9개 반을 증설하고, 장량동은 2개 통과 16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의결 했다.
이밖에 원안의결 사항으로는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복지환경위의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건설도시위는 1건의 의견서 채택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건설도시위의 포항 역사이전으로 인구증가와 상가 활성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 를 위한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에 따른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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