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학교가 교원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노동조합 간 큰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위덕대학교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학교 측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심사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이번 교원채용에 학교 측이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 측에 맞서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채용규정에 의해 문제점이 없으나 노조측의 반박에 의해 현재 자체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발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위덕대학교는 올해 2월 2014년 간호학과 전인교원 특별채용을 실시했는데, 특별채용을 위해 추천받은 간호학과 지원자 8명중 4명을 임의적으로 탈락시키고 4명의지원자 만을 서류심사 대상으로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 여기에다, 지원자 탈락여부는 합격자 사정권한이 부여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탈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 같은 과정은 박사학위가 없는 J지원자가 1차 배수에 들지 못해 탈락할 것을 우려해 박사학위자가 포함된 4명의 지원자를 임의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측이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J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 중 전공일치도 심사에서 심사위원 3명 전원의 전공 불일치판정을 받았는데도 2차 전공심사를 받았고 전공심사 점수까지 받은 점, 심사위원장(간호학과 학과장) 및 심사위원(간호학과 L교수)에게 겁박해 전공일치 판정으로 번복을 요구한 점, 등을 비롯 부정하다고 판단한 7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부정한 교원채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왜곡된 사실이 많으나 일일이 대응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의문을 제기한 만큼 자체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노조 위덕대학교지부는 전체직원 70여명 중 단 4명만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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