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차동찬(복지환경위ㆍ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 의결돼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동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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