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 교육위원회부위원장, 사진)이 단독 발의한 ‘경북도교육상(賞)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기간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 통과와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경북도교육상의 대상 범위가 현직에 있는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직원 사회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경북도교육상 포상대상자를 사립학교 및 퇴직 교직원 등으로 확대 추진했으며, ▲ 포상부문에 교육행정 분야를 추가하고, ▲ 대상인원도 매년 총3명에서 6명으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이날 구자근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포상대상 및 포상인원을 늘림으로서 교직원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품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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