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일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지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경북지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북검사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과 법개정사항,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조상점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면허 발급업무를 종전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음을 설명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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