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학교를 가장 확실하게 믿는다. 이곳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과 학부모를 잇는 끈이 바로 학교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끈이 끊어지는 일이 가끔 발생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바로 스승이 학생들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는 성추행이다. 스승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우리사회의 믿음까지 깨고 있는 판이다.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는 확신까지 든다. 이 같은 불신 풍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의 두통꺼리이다.
지역출신 정치인 박명재 의원(포항남구ㆍ울릉)이 지난 20일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을 예외 없이(초ㆍ중ㆍ고ㆍ대학ㆍ사립 등)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정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이유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모 대학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한해서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은 버젓이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죄행위이다.
박명재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원 임용을 제한했다. 더하여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 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명재 의원이 당연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후적이다. 문제는 사전에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관련의 교육이다. 학생의 방어적인 교육이다. 스승은 의식전환이다. 더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추행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때부터 사회가 성추행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 그러니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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