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조사기간 동안 읍ㆍ면ㆍ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ㆍ리ㆍ반장, 복지위원, 행복메신저 등 민관협력을 통해 주변의 소외계층을 발굴한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자로 보호하거나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위기사유가 발생한지 6개월 이내 소득 기준 최저 생계비 120% 이하(4인 가족 196만원 이하)로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상담 및 신청은 구미시 주민생활지원과(480-5122),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help me!를 요청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된다.
또한 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복지위원 및 행복메신저 등과 적극 협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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