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운임의 30%를 돌려받는다. 오토캠핌장은 숙박업에 포함돼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4개 품목의 피해배상과 품질보증기준을 개선ㆍ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개시 30일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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