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서민경제 침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주시 현곡면 거주 박모(42)씨를 검거했다.
박씨(42)는 지난달 1일부터 초등학교와 인접한 경주시 용강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A독서실이란 간판을 부착해 독서실로 위장, 무허가로 등급 미분류 게임물인 야마토 등 불법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25개를 설치했다.
출입문을 잠근 후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감시하면서 단골손님들에게 영업사실을 SMS 문자발송, 문자를 본 손님들이 다시 업주에게 전화해 신원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시정된 문을 열어 출입시켰다.
또한 현장에서 환전까지 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 급습해 업주를 검거하고 게임기 25대, 영업장부, 현금 등을 압수,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3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홍익치안 구현을 위한 서민경제침해 불법사행성 게임장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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