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차종별 3~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5점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확산하고자 현재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5월경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언론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관심이 적었던 사람도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개정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써 운전자가 휴대하는 DMB, 스마트폰, PMP, 테블릿 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해당되고,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거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동승자가 시청할 경우, 그리고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의 모든 형태의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위와 같은 규정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된다. 신호대기, 주차상태 등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리안내 영상, 교통정보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운전 중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후방카메라 영상도 단속대상 영상은 아니다. DMB 등 영상표시장치 영상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거나 운전자가 보기 힘든 위치에서 동승자 혼자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 또한 단속대상이 아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네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자체 시청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켜고 끄고 작동 하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면 단속이 된다. 반드시 차량 정지 중에 조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과 교통사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고자 국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 단속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향후 단속이 되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법을 집행해야하는 경찰의 홍보 활동과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수철 안동경찰서 태화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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