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외수익이라도 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투자로써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준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쪽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만다. 이르니 세외수익이 많을수록 그 지역은 보다 잘 사는 지역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외수익이 제때에 거두지 못한다면 세외수익은 있으나마나 일에 그치고 만다.
포항시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과태료 129억 원을 정리했다. 결산 체납액이 9%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은 지역경기가 침체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추적징수와 선진징수기법을 활용했다. 세외수입 결산 체납액이 309억 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한 실적이다.
포항시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체납액징수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통합징수팀을 구성했다. 이 팀이 2012년에 106억 원을 정리했다. 2013년에는 129억 원을 정리했다.
포항시의 징수방법을 보면, 별도 시스템으로 부과 징수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까지 세정과로 통합했다. 체계를 구축해 과태료 납부를 게을리 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포항시의 징수방법의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소외계층의 생계형 체납이다. 가진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징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생계형에 대해서는 징수하되 유예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 분납제도가 없다면 포항시의 징수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들에게는 강력한 수단 대신에 보다 유예를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의 복지이다. 더군다나 포항시가 벌이고 있는 감사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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