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SS) 참석 사실을 소개한 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도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 핵 안보와 관련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 없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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