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4년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 ▲신규 고용창출 중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일시적인 자금애로 등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시는 2014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3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239개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 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세무조사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신성장 동력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은 3년, 자금애로 영세중소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지난해는 11개 신청기업 중 6개 기업을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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