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이 공공요금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은 보육아동 24명과 보육교사 3명이 근무하며 사용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지난 2010년 1월에서 2012년 8월까지 64만74,05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다 지난 감사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는 `어린이집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는 어린이집 3층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전기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어린이집 공공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지 않고 어린이집 공공요금에 포함해 어린이집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시정을 받았다.
이에 수성구청은 어린이집 공공요금을 유용한 D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과징금 부과, 원장의 자격정지, 고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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