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6,098건 1억6천654만원을 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ㆍ소비용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납기일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은행 본ㆍ지점, 농협, 축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년도 최초 납부일내에 1년분 환경개선 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일부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1급~7급) 및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보 철용 및 생업활동용 등록 자동차 중 1대는 면제 받는다.
군위=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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