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품원은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위·변조 부품들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군수품 성적서 검증은 군수품 납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1차 검증에 연속해 실시했다. 기품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시험성적서에 한정했던 1차 검증과 비교해 이번에 검증기간을 7년간(2007년 1월부터 2013년 10월)으로 확대하고, 방산업체가 보관하는 성적서까지 검증했다. 적발된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살펴보면,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의 약 62%(1696건)를 차지하고 있다. 기품원은 "위·변조의 원인은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규격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초래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들로 인한 운용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위·변조 부품이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해당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 구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일반물자와 수리부속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후 납품토록 하고, 이미 소모된 물자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기품원은 성적서 위·변조 업체는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 제재 등을 통해 해당업체를 처벌할 예정이다. 방사청과 기품원은 두 차례에 걸친 성적서 위·변조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과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실시간 검증 정보체계 구축하고 현장 점검 및 품질관리교육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화,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규격의 적기 최신화 및 절차 간소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기술 지원활동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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