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환경시설에 대해 집중감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감시는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 공사장, 특별관리 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설공사 사업장의 날림먼지는 체감 대기 질 악화 우려가 매우 높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 전역에 걸쳐 실시된다. 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의 85%가 건설 현장이며, 환경민원도 전체의 92%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검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성,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다. 윤정길 경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날림먼지 사업장, 도로먼지에 대해 집중관리 하겠다. 미세먼지 민원해소, 체감 대기 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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