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금상균)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에 들어 갔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기 첫날인 지난 1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위가 의결을 하게 된다.
봉화=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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