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망자와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관련해 공문서 변조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리조트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오 씨가 처음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짜고 체육관 건축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주시 문화관광과 소속 이모(43)씨에게 복사한다는 핑계를 대며 앞서 제출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서류를 넘겨받아 체육관 신축서류를 끼워 넣었다. 체육관 신축서류의 건축 연면적란에 ‘(변경) 1500㎡, 증 1500㎡’라고 써놓았다. 양남관광지 조성사업에 체육관 신축을 끼워넣기 한 것이다. 오씨는 경찰에서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2개월이 소요돼 서류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은 붕괴 체육관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며 “체육관은 불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에서 출발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공무원 이씨도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관 붕괴 원인과 관련한 과학적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철기자 kimgc@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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