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 지침을 구체화한다. 경찰청 수사국은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인들이 사건을 접수한 지 1개월 경과시에는 3일 이내 중간통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간통지 후에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3일 이내 중간통지한다. 그동안 중간통지 대상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표의 복잡한 확인과정으로 인한 부실입력이 큰 원인이었다. 또 과장·팀장이 사건별 통지시점을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경찰은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관리체계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통지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정보시스템인 킥스(KICS) 사건수사시스템 초기화면에 `통지관리` 메뉴를 신설해 입력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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