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본부(이후 본부)가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위탁하는 보상업무가 순번제로 서로가 사이좋게 나눠 먹기식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입찰형식을 취하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논란을 보면, 이게 정당한 입찰인가를 의심이 들 정도이다. 본부는 나라감정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가람동국, 경일감정, 대한감정, 대화감정, 미래새한, 제일감정, 삼일감정, 중앙코리아, 태평양감정, 가온감정, 한국감정원 등 등 14개 감정평가사에 대구ㆍ경북권의 택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난 사업의 수임실적이 많으면 감점하고 수임이 적으면 가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지난해 낙동강 살리기 공구별 택지보상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사를 보면,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각각 21~24공구, 25, 32, 36, 45 공구 등을 담당했다. 금액으로 볼 때에 110억 원이 넘는다. 미래새한과 삼일감정평가법인이 32, 33, 36, 37, 공구 등에 등 20억 원전ㆍ후반의 택지보상업무를 수행했다. 기타 법인은 약 30~80억 원대의 택지보상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수임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미래새한과 태평양감정의 경우 8,551,000㎡에 해당하는 대규모 대구 사이언스파크 감정평가사로 선정되었다. 이를 두고 수입보전 차원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점과 감점 등 한쪽으로 몰리고 나면, 그다음은 또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가 없다고 보겠다. 본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감정법인에 수임이 몰리면 특혜 의혹도 발생할 수가 있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을 기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묻는다. 입찰시스템 운영의 공정만 담보된다면, 어느 쪽으로 몰려도 결코 그 어떤 의혹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찰 시스템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 누가 공정을 두고 의혹을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기에, 또한 입찰 시스템 운영에서 공정의 담보가 아닌, 인위적인 가점이나 감점을 한다는 의혹의 대상이 된다. 또 여기서부터 골고루 나눠 먹기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본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본부가 원하지 않은 골고루 나눠 먹기식이라는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어 본부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에 본부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응하려면, 본부가 요구하는 필요 충분한 조건에 우선 맞아야 한다. 이에 딱 알맞은 법인이 공정을 담보한 입찰 시스템에서 선정되었다면, 위의 선정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 하여튼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된 몇몇 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입찰 시스템에 공정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빈축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데, 본부가 이를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또 본부장의 최종 승인한다는 것은 마지막 결재과정으로써 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이지, 결코 여기에서 입찰 법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없다 등을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이도 나눠 먹기식에 대한 정답이 아니다. 본지가 이미 보도한대로 일부 감정평가법인이 홀대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법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공정성보다는 나눠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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