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는 119 허위ㆍ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허위ㆍ장난전화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경북소방본부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366건이 장난전화로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고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또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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