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ㆍ남구 김희국 의원은 지난 10일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 장소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 조차 할 수 없어 의료, 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광고 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 환승객 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지난 2012년 기준 47만4,939명으로 2011년 34만4,407명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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