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구본부가 올바른 철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기동검표 시행을 시행한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최근 5일~7일까지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과 정당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9년부터 철도역의 개ㆍ집표 생략과 자가 발권 승차권의 확대 시행으로 개선된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 기동 검표반을 구성해 주요 부정사례, 승차권 미소지자, 부당한 할인승차권 사용, 연령상이 부정사용, 위조(캡처)한 SMS 스마트폰 승차권 사용, 정기승차권 위조 및 재발매 후 타인에게 대여 등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철도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동 검표 결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부가금(최고 10배)을 징수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집행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
김영구 코레일 대구본부장은 무임승차 및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고객 홍보와 계도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부정승차 예방활동은 선량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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