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경상도 개도 700주년 및 도청 신청사 준공과 탈춤축제 등 천만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 일치감치 도시미관 정비에 손발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엄중단속하고 오는 5월말까지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유해한 유동성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고정광고물 중 미허가 된 간판과 주인 없는 간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오․탈자 간판 및 적색 과다 간판, 외래어 표기 간판 등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옥외광고협회와 공동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다.
유동광고물은 1차 계도에 이어 2차 계고장 발송, 3차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병식 도시디자인 과장은 “도시미관은 우리 시민 전체의 공적 영역이며 미래 천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안동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오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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