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고위험상품 판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점장 승인제도 등을 도입해 고위험상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은행이 신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이 18조2106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액은 8조7977억원으로 48.3% 수준을 나타냈다. 고객의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5단계로 나뉜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는 1등급(매우높음)에서 5등급으로 5단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격투자형인 경우 1~5등급, 적극투자형인 경우 2~5등급 등으로 투자자성향에 맞는 투자위험도가 설정되고, 상품판매자는 이에 따라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 은행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총 32건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점장 승인제도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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