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최근 소방관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 및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협박성 예고장을 보내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노래방과 술집 등을 찾아가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점검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과 성명을 확인할 것과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영주소방서(632-7119)로 문의또는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박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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