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소에서는 10일부터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확대 등을 반대하며 10일 휴진과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근무한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 휴진을 결정함에 따라 상주시 보건소는 10일부터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의료계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25개 진료기관을 통해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은 정상 운영되며 비상진료 상황실과 119에서는 진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상주시 보건소는 10일 확인 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휴진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업무정치 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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