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초래하며 과소한 수수료 산정은 원가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국민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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