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업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취업 유무를 확인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경비업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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