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매월 1회이상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37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비상구 불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ㆍ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동=오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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