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가 제도·문화혁신의 일환으로 생도들의 이성교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명확한 행동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금주, 금연, 금혼` 의 3금 제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음주·흡연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육군사관학교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사 제도·문화혁신`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통해 혁신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육사는 이번 제도·문화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생도들의 이성교제 및 남녀 행동 준수사항을 담은 생도 생활예규 제4장 제31조를 일부 보완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이성교제 부분에서는 기존 규정을 변경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규정 변경 내용은 동일중대 소속 생도 상호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원할 경우 훈육요원에게 보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 허락하기로 했다. 단, 이를 보고 받은 훈육요원은 이성교재를 원하는 생도의 중대를 변경해야 한다.
교내에 있거나 육사제복 착용시, 사복착용으로 공적임무 수행시 남녀간 신체접촉 금지 규정은 교내에 있거나 생도신분이 드러나는 복장 착용 및 공무수행 중인 경우 신체접촉 금지로 조금 완화됐다.
▲생도 상호간 이성교재 시 ▲다른생도로부터 교제 강요를 받은 경우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교제 요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경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율개정에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삭제됐다. 그러나 기존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여전히 보고의 의무는 있다.
육사의 3금 제도 가운데 금혼은 유지하되 금주 및 금연 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교내, 교복착용시, 사복착용하 공식행사시 음주와 흡연은 여전히 금지키로 했지만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가족, 친구 등을 만날 때는 육사생도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흡연이 허용된다. 교내 음주는 교장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9일 "지난해 성도간 성폭행 사건, 봉사활동 중 음주사건 등이 발생한 후 생도의 자질 강화를 위해 육사 제도·문화혁신을 추진했다"면서 "곧 실시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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