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먹을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우선 깨끗한 물이다. 물이 없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수도관을 통하여 일반가정이나 업소 등에 공급이 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정화시키는 것이 정수기이다. 이 같은 정수기의 위생상태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먹는 물도 따라서 위생상태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수기 관리가 항상 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소 등에서 정수기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면 먹는 물도 따라서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당국에서 이를 감시ㆍ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먹는 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달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신고 대상은 냉온수기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정수기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우선 신고 대상을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연면적 2,000㎡ 이상의 의료기관(혹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연면적1,000㎡ 이상의 장례식장,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피시방), 실내영화상영관 등으로 불특정 다수 등에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정수기이다. 이중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당이나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로 설치된 정수기는 제외된다.
먹는 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신고를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신고만으로 먹는 물이 과연 깨끗해질까 의문이다. 또한 미신고 업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깨끗해질까 하는 의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데 신고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업소 등에서는 형식적으로 신고를 하는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는 이유가 먹는 물의 깨끗함의 유지에 있다면 더구나 당국의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의 의식전환이다. 업주의 의식전환이 없다면 신고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신고자 의무자가가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뜻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이다. 과태료 부과가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지를 않는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와 함께 깨끗하게 관리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불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보다 강력해야 한다.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포항시상수도사업소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와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ㆍ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6개월마다 소독실시이다. 단순히 6개월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먹는 물을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 소독실시의 시기를 보다 앞당겨야 한다. 관리카드의 비치도 맨 한가지다. 모두가 형식일 뿐이 아닌가를 묻는다. 업주가 먹는 물에 대한 의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일관된 단속만이 먹는 물의 깨끗함을 지켜준다.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당국은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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