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박남춘·김현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려면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유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또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번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5년 7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정책수석의 `좋은도시만들기`보고와 관련해 "컨셉트를 잘 살려서 내년 지자체 선거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에도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 △국가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라는 점 △일반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아닌 자신의 비서진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헌번재판소도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3년 12월 퇴임 비서관과의 오찬에서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을 하나의 세력으로 하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모임의 성격이 사적인 성격이 짙고, 발언의 내용도 대통령이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판례 및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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