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최 모씨 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남·31)씨외 18명은 회사동료 및 학교,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모 해상보험 외 7개 회사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챌 것을 공모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새벽 2시 50분께 서구 비산동 복계천 도로 횡단보도에서 같은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또 다른 피의자를 상해하고 모 화재 회사에 허위신고를 접수해 85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 피의자들은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같은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7개 보험회사로 부터 총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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