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와 대구경찰청은 ‘보험범죄 등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일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안은 보험범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범죄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인력지원’등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허위ㆍ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ㆍ의원에 대해 허위입원ㆍ진단, 사무장 병원 등의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신속성 등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김춘운 건보대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범죄가 발본색원 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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