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의 '2014학년 학비 감면 지침'이 지난 28일 발표됐다.
올해 학비 감면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비수급 저소득층 등 비수급 저소득층은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45만원)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부모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학비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비 지원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60여억원 소요로 예상했고지원대상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2%인 2만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은 전망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이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운영해 제도 운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만태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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