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병원은 병상을 증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증ㆍ외래환자 비율도 제한되는 등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2차 의료기관인 병원ㆍ종합병원에 이은 3차 의료기관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돼 종합병원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현재 전국에 43개가 지정돼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들은 내년부터 병상을 증설할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정부는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로 수도권에 몰린 대형병원들의 경쟁적인 병상 증설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무좀과 같은 경증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외래환자들의 비율을 17%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병군 환자 입원 비율은 현재 12%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상향되고, 단순질병군 환자 비율은 21% 이하에서 16% 이하로 하향된다. 동시에 질병군 분류 기준도 정교화해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기존에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들도 의견수렴을 거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조사 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해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인 평가 지표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의 구심적으로 자리잡도록 권역 또는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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