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농민만 매매 가능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미 지어놓은 집을 샀을 뿐"이라며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1978년에 취득한 경기도 시흥군의 밭 139㎡는 당시 `농지개혁법` 상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할 수 없는 땅이었다"면서 "자경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어 이 후보자가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농지보전·이용법`을 보면 농업인 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도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주택을 지었다"며 "무직이었던 이 후보자가 어떤 자금으로 해당 농지를 샀는지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청이 해당 지역을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사들였고 1978년 7월 24일에 주택을 신축, 12월 18일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79년 5월 18일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여의도 한성아파트에서 신축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1년1개월 만에 다시 한성아파트로 전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벗어나려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는 81년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편입되며 1983년 5월 매각 때 평당 60만 원이 넘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 탈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해당 토지는) 1978년 후보자가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에 이미 주택이 건축된 상태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광명시청에 확인 결과 해당 지역 토지는 이미 1975년 과거 자연 녹지였던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주택 신축에는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라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또 "장관 후보자 선친의 도움으로 신혼 생활을 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을 매입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 출산을 앞두고 생활이 불편해 1980년 6월4일 한성아파트 본가로 다시 이주해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내외가 실제 거주한 단독주택이었던 만큼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