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가 공공기관, 일반음식점, PC방 등 169곳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2인 1조 2개반으로 편성해 홍보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41곳과 PC방 2곳은 매월 1회 이상 방문실시하며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연 2회 공문발송 및 직접방문을 실시해 홍보와 점검을 한다. 미 정착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청송군과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분기 1회(연4회) 집중점검하고 PC방은 영양경찰서와 협력하여 월1회 이상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위반 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시설은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춘화 영양군 보건소장은 "해당기관 및 업소 대표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간접흡연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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