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철강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우선 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 및 물품구매 5천만원이하 계약 시에는 당연히 포항시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으로 지역기업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에 대해 설계적용 단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자체 제정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시공업체가 계약하고 있는 각종 장비 투입 및 사급자재의 구매 경우에도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업체의 물품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해 포항시 기업 생산제품에 홍보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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